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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주거급여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얼마가 지급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이 글에서 주거급여 사업안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가 무엇 인가요?

     

     

    주거급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자가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가를 보유하고 계는 분들도 꼭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 입니다. 다른 지원도 관심있다면 다음 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해당여부 기준

     

    본인이 주거급여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인지 확인만 하면, 주거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아래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임차급여 지금 기준

     

    임차급여의 경우 다음의 표에서 확인하는 것과 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정확한 금액은 상세 조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모의계산을 통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시고 소득 인정액을 입력하여 급여 해당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주거급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의 신청 주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주거급여에 해당하는지? 얼마의 주거급여가 나오는 지 확인하셨다면, 주거급여의 신청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