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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죠.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충해 주는 소중한 제도로, 2009년에 한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어요.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데,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소득 상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소득 재분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많은 분들에게 소득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신청
      •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기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기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5월 1일, 즉 정기 신청의 첫날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정기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 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크기와 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한 집에 한 사람만 있는 단독 가구, 둘이서 살고 있는 홑벌이 가구, 그리고 둘이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마다 기준이 달라요.

     

    • 단독가구: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 홑벌이가구: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맞벌이가구: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금융회사로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이 지연된 경우, 해당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현재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작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 신청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돼서 90%만 지급돼요.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때는: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부터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가 차감돼요.

    요렇게 되어 있으니 신청 시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