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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신청안하면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청년월세 지원조건 알아보기

     

    서울에서 자취하고 계신 사회초년생 여러분!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도에 새로 적용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완하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대상 나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지급 내용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시기

    ’24. 2. 26. ~ ’25. 2. 25. (1년간)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2단계 신청서 입력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3단계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4단계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5단계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오프라인 신청

     

    - 1단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2단계 신청서 작성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 이내 보완 →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3단계 ~ 5단계는 온라인 신청과 동

     

    지원급 지급

    - 지급 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 지급일 : 지급기간(~ ’26. 12.)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제출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 계약서

    5.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4번이 없는 경우)

    6.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자인 경우)

    7. 월세이체 증빙서류

    8.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9. 가족관계증명

     

    ※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

     

    신청 및 접수 Q&A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단서비스는 ’24. 2. 23일부터 운영 예정)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지원대상 연령(19세 ~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4년 인정대상 : 1989년생 ~ 2005년생 / ’25년 인정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다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주택소유자 기준 :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무원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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