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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노령 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의 초석은 노령연금으로, 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더 이상 일을 통해 생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소득 창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확대됩니다. 연금수급연령(아래 '수급연령 상향' 참조)에 도달하면 수급자는 매월 지급 대상이 되어 평생 동안 재정적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을 보장받게 됩니다. 연금 개시 연령은 1953년부터 점진적으로 조정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조기 노령 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제도는 크게 표준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가입기간, 연령, 소득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3,408,000원(배우자가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함)·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