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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각 소득에 따라 계산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인 만큼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급가능액

     

    • 총 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기간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기타 방법

     

    •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기방법